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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일 목요일

NPKI(공인인증서)란

공인인증서안내

   


NPKI(일반공인인증서)

전자인증 서비스란?

일상 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등이 필요하듯이, 인터넷 상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해 주는 수단이 전자서명입니다. 전자서명은 인증서 형태로 발급되며,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 합니다.
정부민원포털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의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용자가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에 대한 제증명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민원 서류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및 절차

정부민원포털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발급/재발급은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 아래의 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될 때마다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주소변경 신청시 중복신청 및 누락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소변경 알리미 신청 목록을 관리하여 개인의 주소관리에 편리함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및 절차
1.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침하여 현재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사이버트레이딩 신청
2. 대행기관은 신분 확인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 (일종의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
3. 집에 돌아오면 은행, 증권사나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를 입력한 후 인증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4. 전자인증서를 휴대용 메모리나 PC디스크(보안상 권장하지 않음) 등에 설치하고 인터넷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수시로 사용

행정안전부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이용방침에 따라 아래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종류별 금융기관계좌 사용안내 및 절차
공인인증서 종류금융기관 계좌절차비고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은행계좌만 이용가능해당 금융기관 방문 > 인터넷뱅킹 신청 >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발급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하여 법인은 금융투자회사 계좌 이용이 불가하므로 금융투자용 공인인증서 등록불가(단, 임의단체이면서 법인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가능)
금융투자용(구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만
이용가능
범용 공인인증서은행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 모두 이용 가능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을 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문의는 해당 금융기관, 공인인증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지참물 : 신분증, 도장, 통장
※ 인터넷 및 사이버 트레이딩 이용자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은행 및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민원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공인인증기관

발급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홈페이지 주소등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www.rootca.or.kr 등록기관보기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등록기관보기
코스콤공인인증센터www.signkorea.com 등록기관보기
금융결제원www.yessign.or.kr 등록기관보기
한국전자인증gca.crosscert.com 등록기관보기
KTNETwww.tradesign.net 등록기관보기

GPKI(공공기관공인인증서)

소개

행정전사서명 인증서라 함은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ㆍ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전자문서유통 및 행정정보공공이용, 공공기반, 은행 또는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전자거래시 인증서를 사용하면 신원확인, 문서의 위ㆍ변조,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에는 인증서 버전, 일련번호,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명 및 전자서명 알고리즘 정보, 가입자 이름 및 신원확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증서 발급 대상

인증서 발급 대상
첫째인증관리체계상 인증업무수행 인증기관, 등록기관, 원격등록기관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 대상
둘째정보화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공무원 그리고 해당 공무원과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 장비가 일반 인증서 발급 대상
셋째전자문서 유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기관, 은행법으로 지정된 기관과 사용자가 발급대상

인증/등록기관 인증서

인증/등록기관 인증서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 등에 활용하도록 최상위인증기관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기관용 인증관리센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부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업무 수행등에 활용하도록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등록기관용인증관리센터는 등록기관 등록업무 수행 등에 활용하도록 등록기관 지정 행정기관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기관/개인 인증서

기관/개인 인증서
기관전자관인용인증관리센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관인을 가질 수 있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등의 과단위까지의 1개의 기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특수목적용인증관리센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업무를 관인과 같이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수관인을 관리하는 경우에 특수목적용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서버용인증관리센터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 장비가 일정 규칙에 의해 정보통신 장비가 지속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버 단위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SSL용인증관리센터는 웹상에서 사용자 pc와 웹 사이트 사이에 송수신되는 정보를 암호화 전송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하는 보안서버 구축을 위한 발급하는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개인인증관리센터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사용자인증 및 전자결재, 보안메일 등의 행정업무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부처별 개인단위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방법

GPKI(공공기관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및 방법
1.신청서 작성
행정전사서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구분 : 신규)
                                                   
2.관리자에서 공문발송
작성한 신청서를 등록기관 또는 원격등록기관에 공문으로 신청합니다.
  • - 기관용 :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지역정보센터 - 정보기반과로 공문발송
  • - 개인용 : 해당 등록기관 또는 원격등록기관으로 공문 발송
※ 공공/금융기관 사용자의 경우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용 사용자만 신청가능합니다.
3.등록기관 담당자 사용자 신원확인
(원격)등록기관 담당자는 공문 접수 후 가입자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인증서를 발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4.사용자 신원확인 메일 발송
(원격)등록기관 담당자는 인증서 발급을 위한 발급안내 메일을 전송합니다.
5.사용자 인증서 발급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www.gpki.go.kr)에서 신청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임시비밀번호를 받아 입력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SSL인증서의 경우 CSR파일을 생성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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